고용·노동
회사 소속변경으로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a회사 경영악화로 폐업 할 수도 있다고 하여 b회사로 소속 변경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회사랑 b회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a회사에서 2년 근무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안하고 b회사 재직기간과 퇴직금 이관되며, 연차도 동일하게 이관된다고 합니다.
b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b회사에서는 아직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쓸때도 특약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과 퇴직금 , 연차는 b회사로 이관된다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