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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8.13

부동산 구매관련 대출받을 때 원리금균등방식의 저당상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 구매관련 대출받을 때 원리금균등방식의 저당상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만약 4억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을 구할 때

대출금(4억) x 저당상수(0.1)

이렇게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배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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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방식을 사용할때만 사용하기때문에 항상 원리금 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1억을 빌렸는데 저당 상수가 0.1이면 1천만원을 매년 변제해야되는겁니다.


    연소득6천만원 저당상수0.1 DTI : 40%

    매년 갑아야하는 원리금은 6000xDTI=2400만원이 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2400입니다.

    원금x저당상수=원리금 이므로 대출금은 원리금/저당상수 = 2400/0.1 = 2억4천을 빌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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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상수란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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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원리금 균둥상환액을 구할 떄 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매기간 원리금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저당상수가 0.1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당상수는 대출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구해지며 식으로는 1-(1+연이자율) 기간승 분에 연이자율로 대출기간 10년에 연이자율 5%라면 저당상수는 0.13정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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