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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돌이44
대견한호돌이44

전세기간 암묵적연장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2년 만기일은 작년 10월 중순이 만료였으나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렸습니다.(저도 어차피 올해 21년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만기일에 나가는거 보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살다가 입주를 원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경에 올해 1월말에나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그시기에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입주할거라네요.

하지만 요즘 시기에 그런 단기로 있을수 있는 집도 없고 그사이 시세도 너무 급등하여 쉽지 않다고 답했으나 임대인은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굳이 무리해가면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지요? (법률적으로는 암묵적 계약연장에 해당되는 상황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원만하게 전세금을 받고 나가길 원하는 상황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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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그냥 지금 빼준다 할때 나가세요

    6월에 전세금 준다는 보장있습니까?

    그때가서 다시 또 전세금 못준다 하면 보아하니 보증보험도 제대로 안들어놓으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제대로 못치루게 되는 그림이면 어쩌실 겁니까?

    물론 아파트 잔금 다 치룰수만 있다면야 추후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청구소송같은걸 진행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래저래 골치아파지는거죠

    차라리 단기로 월세 살 궁리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놨다면 몰라도요 그리고 작년10월에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 이미 상황을 보니 서로 협의해서 6월까지만 살고 나간다고 할 것 도 아닐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으니 6월달에 나갈거면 올해 3월정도쯤에 나간다고 말을 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빼줘야 될 의무는 생깁니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보증보험 안들어놓았다면 집주인이 버티면서 질질끌면 그 전세금 오랫동안 못돌려받고 고통받을 가능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