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염 소변검사 실비서류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없나요.

소변검사 3만원정도 나왔는데여. 동부보험 보니까 3만원초과시 비급여가 없는경우 생략이라고 나와있는데여. 그럼 소변검사가 급여니까 진료비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할때 급여부분만 있고 비급여항목이 없는 의료비라면 진료비세부내역서없이 영수증만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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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변검사는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동부보험 기준)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내 문구의 “3만원 초과 시 비급여 없으면 생략”은 비급여 항목이 없을 경우 추가 서류(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총 진료비가 약 3만원 정도이고 전부 급여 항목이라면,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나 보통 3만원 정도에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청구하시고 필요서류 추가요구하는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비급여항목의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인데 그 금액을 초과해야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