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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다향제비282
소탈한다향제비28220.08.30

미성년자는 어떤 알바를 할수있나요?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미성년자라서 제약받는경우가 많은데 뭐 일단 미성년자라서안된다.. 경력이부족하다... 등등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종류 알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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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미성년자들은 pc방 노래방등 유흥업소들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곳이 밀폐되어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것은 주로 전단지나 식당서빙 아니면 보조촬영 스테프나 카페등등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미성년자들을 별로 안쓰실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청소년이신데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상황인가봐요.

    참고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버거킹 등), 판매 매장(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핫도그 가게, 샌드위치 전문점, 카페 등), 식사 위주로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르바이트 공고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PC방,노래방,만화방 등은 청소년이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 고용은 되지 않는 업소 중 대표적인 곳이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아르바이트를 해야합니다.

    부모님동의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부모님동의서 양식 무료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미성년자는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알바', '청소년알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는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는 pc방, 만화카페, 노래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전단지 알바가 있어요


  • 미성년자란 법률상으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칭하는데요 미성년자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만15세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불가 업장은 갱내,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방,PC방(종합게임장),노래방,만화방,전화방,무도장,슥박업,이용업,(안마실이있는)목욕장,티켓다방,유독물 제조/판매업,주류 판매업,고압/잠수 작업,교도소,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운전,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소 제외),2-브로모프로판(고위험물질) 취급 또는 노출을 하는 업무등 을 제외한 알바는 가능합니다


  • 사실 이건 사장님들의 차이입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왠만한 알바는 가능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알바생이 일을 하고 익숙해져서 잘 하는게 좋을텐데 미성년자는 학교를 다니 거나 왠만하면 단기간으로 하고 바로 그만 두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인 알바생 위주로 하는경우가 많은 겁니다.


  • 우유배달, 신문배달 같은 것도 괜찮고 저녁에는 일반 식당집이나 고깃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알바 가능해요. 고깃집은 조금 힘들긴해요. 특히 여름에는 더욱 그렇죠.

    유흥업소 외에는 다 가능은 할 듯 합니다. 배달은 위에 얘기는 했지만 원동기 있어야 편하겠지만 자전거도 가능하기에 예를 들은 것이구요. 저도 어릴때부터 15살? 안 쉬고 일을 여러가지 많이 했네요. 19세 미만 출입금지 구역은 당연히 안 될것이고, 요즘 코로나 영향으로 카페나, 코인노래방 상황이 안 좋지만 그곳에서도 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미성년자는 사회풍속상 안된다고 생각되는 직종 외에는 모두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노래방, 성인오락실 등은 근무가 불가능하지요.

    보통 미성년자의경우 편의점 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바 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다면 어떤 종류든 알바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제약이 없으니, 고용주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보통 고등학생들은 고기집, 배달, 중국집, 롯데리아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 힘든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은 일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보지않고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동기면허를 따시고 배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돈이 급하신게 아니라면 위험하여 추천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리 상담가 symphony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미성년자 채용건 같은 문제는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본사에 넘기고 본사에서 승인해주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으니

    지원시에 미성년자 불가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중인가봐요.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 부모님(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카페나 빵집,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가능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는 규정된 양식이 없고, 근처 마트나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하여

    본인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양식으로 수기로 작성하거나 인쇄하셔도 무관합니다.

    경력사항이 없다면, 인적사항 정도만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라며,

    근로하고자 하는 성실성과 의지를 보인다면 고용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부모님과 상의하여 필요서류를 갖추고 할 수있는

    아르바이트를 확인하여 지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한 근로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출처: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11&docId=354719028&qb=66+47ISx64WE7J6QIOyVjOuwlCDqtaztlZjquL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편의점 알바를 전 추천하고 싶네요.

    경험이 부족해도 열심히만 하다면 해볼만한 알바같습니다

    나이때문에 안된다면 부모님인증서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나이때문에 안된다는일은 없을겁니다 편의점 알바에 장점은 한군데 떨여져도 여러곳을 지원할수있다는점 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돈 잘 버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