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 안한 규칙적인 고액 계좌이체
일을 하고 팀에게 지불할 월급을 제가 한번에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팀원 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한번에 고액의 금액이 달마다 개인 통장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달에 한번에 들어올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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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인건비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이후에 개인이 팀장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다시 소속 팀원에게 이를 배분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
으로 용역 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