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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돌고래200

따뜻한돌고래200

잘못온 택배를 모르고 사용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로 자취를 하고있는데

평소 해외 직구를 종종 하는편입니다.

물건은 필요에따라 본가로도 받고 제 자취방으로도 받고 하고있어요.

며칠전 본가에 택배가 왔는데 동생이 제가 해외배송으로 보낸선물이라 생각하고 뜯어서 입었다고해요 (제가 해외배송으로 주로 옷을 시킵니다).

따로 살고 얼마전 싸웠다보니 오늘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했는데 옷 고맙다고 해서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ㅠㅠㅠㅠ

주소는 저희집 주소로 정확히 찍혀 있었다고 해요ㅠㅠ

이미 입고 한번 세탁까지 했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며칠 지난 일이다보니 어느 택배사로 온건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제품의 경우 반품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사용을 하신 점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반환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로 시키는 택배사에 해당 옷을 주문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진행했다는 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동생이 오배송된 택배를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동생에게 준 선물이라 착각하여 택배안에 있던 의류를 착용한후 세탁까지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