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요
근데 운전자보험은 2개 들고있어요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음주에 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해당 형사책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음주, 무면허의 경우 범죄이기 떄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모든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시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시면 받으실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되는데요
그 외에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경우에는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 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등 자비로 처리하셔야 하겟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보장하는손해와 보장하지않는손해가잇습니다
음주및뺑소니사고는. 약관상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을 보면 보통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사고인 경우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면책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라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문의군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지만
해당 사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도로교통법 제 43조(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
정한 음주 운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위 2개 사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