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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창고(컨테이너) 구입관련 분개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창고(컨테이너) 자체는 구축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꾸미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구축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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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를 꾸미는 비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된 것인지 정확히 말씀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단순 소모품이나 비품이 아니라면 구축물을 취득하고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구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개량, 용도변경, 가치증가 등) 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구축물에 가산하여 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수선유지비용이나 단순 소모품이라면 따로 비품이나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손금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