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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및 네이버카페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듣고 , 사진 및 글을 수정 또는 삭제 하였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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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삭제했어도 이미 공중에 게시한 적이있다면 손해배상의무나, 처벌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피싱도 많다고 하니 섣불리 입금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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