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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시끄러운비둘기

많이시끄러운비둘기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협박을 합니다..내용증명 받기전 글 삭제 및 수정을 하면 될까요?

블로그 및 네이버카페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듣고 , 사진 및 글을 수정 또는 삭제 하였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삭제했어도 이미 공중에 게시한 적이있다면 손해배상의무나, 처벌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피싱도 많다고 하니 섣불리 입금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