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보고 고소한다고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댓글이 글싸지마세요 라고 쓴걸보고
"니나 처싸지르지마세요 부모디진 ㅅㄲ야 차단 ㅅㄱ" 이렇게 썻습니다
고소한다고 조만간 보자고 쪽지왔는데 처벌당하나요?
협박죄로 맞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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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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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니나 처싸지르지마세요 부모디진 ㅅㄲ야 차단 ㅅㄱ" 라는 내용 자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