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니나 처싸지르지마세요 부모디진 ㅅㄲ야 차단 ㅅㄱ" 라는 내용 자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행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