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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핫한산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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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악덕 바이럴마케팅 관련 글을 적었었는데 업체쪽에서 네이버에 신고해서 글이 임시적으로 30일간 비공개 처리가 되어서

관련된 글을 다시 한 번 작성을 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같은 업체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후기를 연속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될지는 글을 올린 경위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