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악덕 바이럴마케팅 관련 글을 적었었는데 업체쪽에서 네이버에 신고해서 글이 임시적으로 30일간 비공개 처리가 되어서
관련된 글을 다시 한 번 작성을 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같은 업체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후기를 연속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될지는 글을 올린 경위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