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노란코끼리225
노란코끼리225

공동명의된 자동차 사고시 할증 질문

1대의 자동차(A)를 2명(갑, 을)이 소유한 경우입니다.

처음에 갑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고 운전자 을이 사고를 내면

갑 소유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갑이 B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A, B 모두 할증될 수 있다는 의미 맞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에 을이 A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가입이 되는거죠?

다음해부터 3년간 을이름으로 보험가입했고 무사고를 유지했으면 갑이 A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도하면 무사고인가요?

P.S) 자동차보험 가입 시의 운전자 연령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하하파파
    하하파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갑이 B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A, B 모두 할증될 수 있다는 의미 맞죠? : 네 맞습니다

    B의단독차량은 무사고여도 할증, A사고차량은 특별할증 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에 을이 A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가입이 되는거죠?: 네 을은 공동명의일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적이 없었고 갑이 가입한 차량일때 사고난거라 A차량을 을이 가입하면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난 갑의 사고요율은 3년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000만원 중고차를 모는 사고많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높을것이고

    10억슈퍼카를 모는 사고없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낮을겁니다... 이렇기에 보험료는 재대로된 인적사항없이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사고요율이 다 다르고 가입년수도 다 다르기때문입니다.

    가입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가족보험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하하파파보험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