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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87
기쁜고릴라8722.07.21

아내가 지나가는 차의 앞바퀴에 왼쪽발등이 밟혔어오

사고일시와 장소를 보니 주변cctv가 있는데요 차주가 내릴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서 당황했데요 차넘버도 모르지만 운전자가 남자였던거밖에 모른데요

이런 경험이 없는 아내가 제가 퇴근후에 말해서 속상했어요 작은 부상이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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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알고 지난 간 것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고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가해자를 찾게 되면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은 경찰이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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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아내가 제가 퇴근후에 말해서 속상했어요 작은 부상이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어 가해자를 검거하여야 가해자가 특정되어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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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 CCTV 가 있다면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경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경찰 조사시 진단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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