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근거가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에는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되며,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