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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1.27

근거자료가 부족해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하는데요?

친구도매가게에서 물품들어가는 가게가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친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친구는 더 끊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 쪽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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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근거가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에는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되며, 금액이 큰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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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3%의 가공발행 가산세가 발생하고 가공발행비율이 매출액 중 50%를 넘는경우 자료상에해당되어 조세범처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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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탈세인 것입니다.

    친구니까 질문자님이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만, 불법/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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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 공급한 재화보다 더 많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은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으로 그 초과액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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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친구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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