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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1

해외주식 매매를 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주식 매매를 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양도소둑세율은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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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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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다음연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5월31일이며 양도차익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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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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