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고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납부는 양도자 본인이
은행 등에 직접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