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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4.03.21

재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때 사용할수 있을까요?

재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감면받는 것들이 많아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에는 감면 받는 것들이 모두 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혹시 재작년 제가 정산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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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은 10년 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기부금 영수증 상 차기 이월액으로 기재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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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작년 기부금은 재작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영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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