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감면받는 것들이 많아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에는 감면 받는 것들이 모두 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혹시 재작년 제가 정산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은 10년 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기부금 영수증 상 차기 이월액으로 기재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작년 기부금은 재작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영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