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돈빌려줘서 이자받을경우 과세구분코드
개인사업자한테 이자를 받을예정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원천징수하려고하는데 이때
과세구분은 뭘로 해야되나요..?ㅠㅠ
보통 c 원천징수의무자이런게 뜩던데 이게 조회가 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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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므로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하는데 화면에선 안보이네요?
근데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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