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통보 후, 야근거부에 대한 질문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 인데,
대표와의 마찰이후 1월8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대표는 퇴사 통보를 들은 후, 퇴사에 동의한다는 말은 했지만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월~금까지 09:00~18:00 총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1월 6일 대표가 2월까지 제품을 출시해야되니 2월말 혹은 더 길게 야근을 해야겠다며
평일 19:30분까지 1시간 30분 추가로, 토요일 추가 근무를 요구해서 동의했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 기간에도 야근 및 토요일 출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솔직히 대표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을 정도인데, 한달을 더 마주쳐야 한다는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도의상 1주일 길어도 2주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뜸 법대로 넌 1달 더 일해야 한다식으로 이야기하니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근거부도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는 발생할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면 법 조항이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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