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구조물 추돌 등)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가족이 아닌 동승자에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의 자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