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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불곰6
고결한불곰6
22.05.06

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호의동승자 혹은 지인)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깜요??

제목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구조물 추돌 등)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가족이 아닌 동승자에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의 자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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