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호의동승자 혹은 지인)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깜요??
제목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구조물 추돌 등)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가족이 아닌 동승자에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의 자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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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구조물 추돌 등)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가족이 아닌 동승자에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의 자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경위에 따라서 동승자의 보상 책임비율은 호의동승감액에 따라서 일부 감액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동승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타인으로써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동승 과정에 의한 호의 동승 감액이 될 뿐이며 다른 차에 사고가 난 것처럼 대인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동승 차량의 과실 사고의 경우 동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자손이나 자상으로 이외의 사람의 경우 대인1,2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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