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났어요. 금액이 대략 1000이라고 하면 일단 회사에서 1000을 지급후
10%인 100을 직원 급여에서 매달 10씩 공제해서 갚아나가기로 했을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회수할 사고처리비는 비용이 아닌 미수금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미수금 1,000 (대) 미지급금 1,000
(차) 미지급금 1,000 (대) 현금 1,000
(차) 급여 2,000 (대) 미지급금 1,900
미수금 1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은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10만원의 경우, 급여의 계정과목을 10만원씩 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