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났어요. 금액이 대략 1000이라고 하면 일단 회사에서 1000을 지급후
10%인 100을 직원 급여에서 매달 10씩 공제해서 갚아나가기로 했을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