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분개 처리방법
직원A의 급여가 3백만원인데 회사에서 직원 대출을 월 150만원씩 상계를 하고 지급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B의 실수로 범칙금이 나왔는데 그걸 회사통장에서 납부하고(자동) 그걸 급여나갈때 공제하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 처리해야하는지요?
급여 /예수금, 가지급금, 세금과공과, 보통예금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A의 급여에서 공제한 대출금을 매월 1백 50만원씩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갑근세 등 예수금으로 3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차) 급여 3,000,000원 (대) 가지급금 1,500,000원
(대) 예수금 3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원
2. 직원B의 급여에서 범칙금 대납금 1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 급여 3,000,000원 (대) 가지급금 100,000원
(대) 예수금 300,000원
(대) 보통예금 2,6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질문사항은 3백만원 중 150만원은 대출금 등의 상환용이므로 지급명세서에는 300백만원이 급여로 나와 있을 것이나 공제 항목에 대출금 상환 150만원이 있어 실제 지급액은 150만원이 될 것 입니다.
(차변) 급여 300만원 (대변) 보통예금 150만원
금전채권 150만원
두번째 질문은 범칙금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가정하고 먼저 선지급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면 첫번째 질문의 분개와 유사할 것 입니다. 급여를 100원이라 가정시 범칙금 10원은 세금과공과로 지급하고 급여 중에서 10원을 범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차변) 세금과 공과 10원 (대변) 보통예금 10원
(차변) 급여 90원 (급여) 보통예금 9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 급여 300 - 범칙금 (대) 대여금 150, 4대보험 등 예수금,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결국 법인에 귀속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를 상계시키는 것보다 급여를 차감해 보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법인세 세무조정때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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