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gotax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계정과목의 이해와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잡비계정은 비용지출은 되었으나 정확한 계정과목처리가 애매모호한 소액금액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회계처리시 적경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대표적이나
지금처럼 자동차 사고로 지급하실 때는 경영자의 결재(또는 본인이 대표인 경우에도) 지출결의서와 사고사실 증명원을 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명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현행 비용은 삼만원이상 현금지출에 대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위의 경우처럼 송금하신 경우에 지출증빙가산세를 대비하여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