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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230
건강한참고래23023.05.04

개인에게 선물 리딩 받으면서 준 금액 돌려 받을수 없나요?

개인이 코인 리딩을 잘한다고 하여

두달 봐주는데

이더 1개씩 드렸구요

계약서는 없고

카톡.녹취만 남아 있습니다

현물 봐줄때

이더리움 4개(천2백만원 상당)를 드렸구요


코인 시장이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선물을 권유하였고

거절하였습니다


한참뒤인 지금

선물이 호기심이 생기고

현물 손해본것을 복구 하고자

제가 개인에게 연락 드렸구요


선물 리딩 10회 조건으로

이더 한개(250만웓 상당)를 개인의

업비트 지갑으로 보냈구요


리딩 2회만에 자금을 모두 청산당해서

더이상 선물을 진행할수 있닌 상황이 아닙니다


남은 리딩비 8회 돌려 달라는데

안돌려 준다네요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든 민사든

뭐든 좋습니다

몇년간 정리도 있는데

그전에건 놔두고 현재

2백만원 가량도 못 돌려 준다고 하니

너무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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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계약서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딩이라는 점을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이를 신뢰하여 위탁하였고 그 결과가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지급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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