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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사마귀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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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빌려서 현금으로 갚는데 상환 의무가있나요?

지인에게 코인을 그때시세로(950만원정도 가량) 빌려 투자를 하였고,

그 코인이 2000만원에 도달하면 팔것이라길래


그럼 그 시세에 도달을 하게되면 시세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그 금액을 돌려 주겠다 하여 950만원 가량의 코인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투자목적의 대여였구요


하지만 투자중 손실을 입고있어 투자금을 뺄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한 날짜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다음달까지는 힘들것같다는 식으로 상환 날짜를 미루어주기를 요청하여 승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다르게 상환을 요구하여

(이사를 가게되어 돈이 필요하다고 받아갔으며 모자란돈은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메꿀거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여 이자포함하여 상환하였습니다)

투자중인 코인이 약 300만원이 된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손해만 본 상황에서 현금으로 약 1250만원 가량을 상환하였습니다

애초의 약속대로라면 1천만원 가량을 더 갚아야 하는상황인데 이 경우에 갚지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시세를 상회하는돈을 이미 상환 하였습니다.


다 갚게 되면 원금대비 약 2.1X 배정도 되는데 이 계약이 유효한지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상의 서로간의 약속만 있고 따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당시 시세 950만원가량의 코인을 빌려 투자를 하고 되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2.상대에게 현재 상환은 힘들다, 날짜를 미루자 하여 몇차례 미룬상태에서(정확한 날짜 지정 X)
3.갑작스러운 상환요구로 실제로 손해만 잔뜩 본 상황에서 원금 이상의 현금을 상환 한 상태입니다.(1250만원)
4.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당장 갚지않으면 소송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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