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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7

블로그 수익금 3.3%세금은 무슨세금인가요? 겸직 금지인 사람 하면 안되는건가요?

블로그나 앱테크를 하면 3.3% 세금을 떼던데 이게 무슨세금인가요? 이세금을 떼면 겸직금지된 사람이 하면 안되는건가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해가안됩니다 둘중 하나만 떼도 겸직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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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해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 규칙 등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니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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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때 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일 경우

    근무시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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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3.3% 소득입니다. 원칙적인 겸업에 포함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잡,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명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아닌 겸업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테면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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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겸직 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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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세는 인적용역소득일 경우에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자격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구별되는것은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입니다.

    어디까지를 겸직으로 볼건가는 논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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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겸직이 금지된 업종일 경우, 사내 규정상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블로그나 앱테크 소득은 회사에서 알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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