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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익금 3.3%세금은 무슨세금인가요? 겸직 금지인 사람 하면 안되는건가요?

블로그나 앱테크를 하면 3.3% 세금을 떼던데 이게 무슨세금인가요? 이세금을 떼면 겸직금지된 사람이 하면 안되는건가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해가안됩니다 둘중 하나만 떼도 겸직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해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 규칙 등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니며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때 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일 경우

      근무시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3.3% 소득입니다. 원칙적인 겸업에 포함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잡,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명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아닌 겸업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업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테면 회사 이익에 위배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더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겸직 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세는 인적용역소득일 경우에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이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자격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구별되는것은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입니다.

      어디까지를 겸직으로 볼건가는 논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겸직이 금지된 업종일 경우, 사내 규정상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블로그나 앱테크 소득은 회사에서 알 수 없고,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