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
이번에 묵시적계약 종료로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
총 8년 살았고, 들어올때 아무것도 수리 안된채 도배장판도 있던 원래 돼있던 그대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원래 살던분은 집주인분 아들이셨고, 환기를 안시켜서 부엌등 곰팡이가 심했었는데 그거 집주인 아주머니가 닦다가 안닦아져서 저희 엄마가 다 닦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있어서 엄마가 다 닦은거 집주인 아주머니도 압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리 하나도 없이 들어오면서 집 부시지만 말고, 하수구만 안막히면된다. 라고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려니까 화장실 수납장 문 안닫히니까(경첩부분 녹)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 곰팡이 다 제거하고 나가라하고, 화장실 문짝 일어난것도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엄마는 들어오기전부터 원래 잘 안딛혔고, 원래 갈라져있었다고 하고, 저쪽은 원래 안그랬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있습니다. 둘 다 명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거도 없고요. 원상복구에대한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집만 안무너지면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 저희가 곰팡이 다 닦고 들어왔는데 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전에살던 사람있을때부터 썼던 기존 수납장도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원래 있었던 곰팡이도 다시 저희가 만들어놓고 가야할까요? 원래 집 상태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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