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묵시적 계약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시 재산세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5월 8일)를 했고 8월 12일(실제 퇴거일)에 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들어올때 재산세를 저희가 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7월분의 재산세는 저희가 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9월달에도 재산세가 나오니 너희가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입주시 더러운 상태로 입주했습니다. 창문샷시등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장판도 더러웠으며 도배도 끈끈이같은게 붙어있었으며, 오래돼서 변색도 진행중이었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은 집주인 아들이였고, 저희가 8년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는데 동생이 벽지를 살짝 찢어먹었어요. 세로 10cm 미만 2개이 경우 저희가 보상하고 나가야하는지 아님 문제가 없는지 보상한다면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가상각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부분도배 가능한지 등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현관문에 도어락이 부착돼있습니다.주택이고 처마가 있으나 비가 많이오면 들이치는 구조입니다.저희 오기전부터 저 도어락이 붙어있었고, 저희는 도어락을 거의 쓰지않았습니다.(문 확실하게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다님)저희가 따로 부시거나 건드린거 없이 부착된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사가려고 건전지 새로 갈아끼웠더니 작동하지가 않습니다.이 경우 도어락을 세입자가 해주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통상적인 마모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가계약일 특약조건 없이 계약 후 잔금치르는날 특약 추가안녕하세요?이번에 다가구 주택 매매하며 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저희쪽으로 명의가 넘어오기전에 2층에 세입자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6월 12일에 구해졌고, 담당부동산에서 지금 현재 집주인은 너희가 아니니 가계약일에 올 필요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세입자 입주날짜 저희와 동일)6월 30일 저희가 부동산에 애완동물키우는 세입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동산한테 전달했습니다.부동산은 그때도 아무말 없이 그런식으로 조건걸면 세입자 못구한다며 화를내며 저희 전화를 끊었습니다.7월 10일 중도금 문제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소형견을 키운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소형견을 키우는것에 대해 가계약을 진행했던 현재 집주인도 알고있었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부동산만 알고있었고, 부동산이 멋대로 강아지 키우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사날짜가 한달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없었습니다.이럴때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는 8월 12일에 강아지에 대한 특약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실시 특수청소 및 벽지 장판 손상에대한 배상청구등의 특약이요.혹시 가계약 당시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때문에 특약을 걸 수 없는걸까요? 저희는 강아지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이사일 변경을 할때 집주인이 형사처벌 명도소송 가능한지세입자가 8월 12일에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일주일 전인 오늘 이사 날짜를 잘못알았다며 13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자꾸 미뤄서 12일에 퇴거한다고 메시지도 여러번 남기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받지 못해 반송된 상태)집주인은 세입자의 내용증명 발송 및 메시지로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요구하는것에 화가나 돈 줄테니 무조건 12일에 짐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이때 세입자가 그냥 버티다가 13일에 짐을 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님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하루차이로 이사가는것에 대해 집주인측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식에게 빌린돈 갚을때 일시불로 갚아야하는지집 매매로인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들한테 7월 10일쯤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아직 한달이 안지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 5천만원정도가 마련이 돼있는데 이걸 먼저 주고 4천은 나오는대로 줘도되는지 아님 한꺼번에 9천을 마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린지 한달이 안됐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쓸 필요가 없을거같은데(증여로 보지 않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전에 아들한테 2500정도를 더 빌렸었는데(약 6개월전) 그때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않았었거든요. 이번에 그것도 다 갚으려 합니다. 이것은 증여로 잡힐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걸 아들이 홈택스에 신고해야할까요?그리고 9천은 한달이 안됐으니 홈택스에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산세 대납에 대한 환급안녕하세요 8년동안 살다 이번에 묵시적 계약 만료된 세입자입니다.저희가 전세 1억 2천에 내놓은집을 전세 1억 1천에 매년 재산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지않고 그냥 구두로 약속한후 저희가 계속 대납했습니다.집 계약시 아무런 수리(도배장판도 기존것 그대로 사용)없이 들어왔고, 청소도 안돼있어서 저희가 직접했습니다.(기존 살던사람 집주인 아들) 그리고 계약시 집주인분께서 원상복구에대한 어떠한 특약도 걸지 않으셨고, 그저 하수구가 막히지않고 집이 무너지지만 않으면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계약 종료 다되가니 집주인 딸이 화장실 수납장 문이 안닫힌다고 하며 고쳐놓고 나가라고하고, 곰팡이 제거해놓고 가라하고(들어올때가 곰팡이 더 많았음) 이것저것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했던 암묵적 계약이 틀어지게 되는거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태 대납했던 재산세를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집주인은 해외거주상태. 8년간 일년에 2-3개월만 한국에 거주(저희집 1층) 외국에 항상 계십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이번에 묵시적계약 종료로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총 8년 살았고, 들어올때 아무것도 수리 안된채 도배장판도 있던 원래 돼있던 그대로 들어와서 살았어요.원래 살던분은 집주인분 아들이셨고, 환기를 안시켜서 부엌등 곰팡이가 심했었는데 그거 집주인 아주머니가 닦다가 안닦아져서 저희 엄마가 다 닦고 들어왔습니다.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있어서 엄마가 다 닦은거 집주인 아주머니도 압니다.어쨌든 그렇게 수리 하나도 없이 들어오면서 집 부시지만 말고, 하수구만 안막히면된다. 라고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려니까 화장실 수납장 문 안닫히니까(경첩부분 녹)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 곰팡이 다 제거하고 나가라하고, 화장실 문짝 일어난것도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엄마는 들어오기전부터 원래 잘 안딛혔고, 원래 갈라져있었다고 하고, 저쪽은 원래 안그랬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있습니다. 둘 다 명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거도 없고요. 원상복구에대한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집만 안무너지면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 저희가 곰팡이 다 닦고 들어왔는데 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전에살던 사람있을때부터 썼던 기존 수납장도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원래 있었던 곰팡이도 다시 저희가 만들어놓고 가야할까요? 원래 집 상태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