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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안녕하세요.
A를 윗집, B를 아랫집이라고 합니다.
B 베란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원인을 찾고자하는데요. 아직 A가 아닌 상황에서 누수탐지를 위한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낸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윗집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탐지 비용 까지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일단 부담하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윗집에 대해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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