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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2.02

퇴직금 적용 범위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세요

내용 :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 미화일]을 하시고

같은 건물안에 있는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1시간 미화일]을 하십니다.

질문1 : 저희는 용역회사로써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 미화일]로

저희와 미화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월-일근무. 목요일 휴무)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내는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주 18시간 근무했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박영* 님의 주장이 옳은가요?

(요즘은 근로자의 갑질이 심해서 기분만 상하면 무조건 공단에 신고한다고 하는군요. ㅠㅠㅠ)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 같은 계약을 다음에도 하게될때 저희가 방어태세를 준비할것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1시간 미화일을 하는 회사 자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회사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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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카페건물 미화에 관해 별도로 계약하신 부분이 없다면

    근로계약 범위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산정될 것이 아닙니다.

    즉,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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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의 사업주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 점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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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용역회사간에 A건물의 공용부분에서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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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건물 공용부분에서 일하는 것과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일하는 것이 각각 다른 업체에 소속된 것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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