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 미화일]을 하시고
같은 건물안에 있는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1시간 미화일]을 하십니다.
질문1 : 저희는 용역회사로써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 미화일]로
저희와 미화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월-일근무. 목요일 휴무)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내는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 님은, A 건물에서 주 18시간 근무했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박영* 님의 주장이 옳은가요?
(요즘은 근로자의 갑질이 심해서 기분만 상하면 무조건 공단에 신고한다고 하는군요. ㅠㅠㅠ)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 같은 계약을 다음에도 하게될때 저희가 방어태세를 준비할것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