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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관수리162
똑똑한관수리16224.03.27

통매음 성립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게임하는 도중 못하는 팀원이 있길래 니엄마 따먹어도됨?,(팀원캐릭터)님 엄마 B@지찢으러감,니엄보흑보 라고 말을했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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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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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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