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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입사일22년7월9일

해고통지서 는24년6월24일

저는병가(꼬리뼈골절)로24.2.23부터24.4.7까지24.4.8출근의사표현상급자에게보고전달안됨24.4.29다시마트에가서 상급자에직접보고 후24.5.후24.5.26출근보류상태24.5.27부터출근함 기간은총3개월하고도7일경과무급으로쉼

1.회사에는진단서제출함

2. 퇴사하면 몇 년으로 처리가되는지

병가는 개월 수 처리가 안되는지

3.퇴직금계산법좀알러주세요

4.병가로인해 퇴사전 3개월 월급으로하면 적은데 다른방법없나요

5. 해고 통지서가 받았는데 사업주가 상실신고나 이직 신고를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임금체불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2.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회사에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