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입니다.
1. 퇴직금 생성시기는 24년 3월27일 이 후부터.
2. 회사측에서는 남은 연차 모두 소비하고, 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 주는걸로 해서 자진퇴사 요구.
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요구했으나, 현재 정부지원금 받는 상태라서,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 안 해 주려는 상황.
4. 1년 채워서 연차수당 다 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해 주려고 하는 상황.
5. 2번과 같은 조건으로 자진퇴사 안 할 시에, 현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시키겠다 함. (24.02.19에 통보. 24.02.20에 부서이동)
아래는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한달 월급 더 준다는 것 자체가 권고사직으로 되는 사항 아닌가요? (30일이내 해고통지가 없었기에 당연히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3. 회사측 요구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안 하면, 부서이동 시키겠다는 녹음파일 보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