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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직할하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와 함께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였다. 직할시의 연혁을 역사적으로 보면, 1395년(태조 4)에 천도와 함께 한성부를 두고 도성 내외의 호구·시장·점포·가옥·전답·도로·교량·개천·하수도·탈세·순찰 및 전국적인 호적의 관리, 토지·가옥·묘지의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형조·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등 특별시에 버금가는 행정 구역이에요.
광역시는 특별시, 도와 함께 광역 자치 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관할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군, 자치구 등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가 있어요.
원래는 직할시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1995년 광역시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은 수도 행정의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따로 특별시로 지정되었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할시 [直轄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광역시 [廣域市]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