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월, 7월 월급이 미뤄져서 회사직원단체로 노무사 끼고 체당금 소송 중인데요.
저는 7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뒤 7월 14일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 서류도 없는 것이 찝찝하여 아웃소싱 업체에 2주 전부터 월급명세서를 요청 해왔으나, 현재 근태카드가 노무사 쪽으로 넘겨져서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라에서 진행 하는건데 찜찜 할 게 뭐 있냐며 100명이 넘는 소송이라면서
명세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이 길어졌지만, 궁금한 것은 !
체당금 소송 중이므로 월급명세서를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아웃소싱을 쪼아서라도 명세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임금명세서의 구비 여부가 대지급금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지급받는 임금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임금명세서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체당금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통장내역이 있으면 급여 명세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즉, 대지급금 신청과 급여명세서 교부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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