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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아친67
알뜰한호아친6723.08.29

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월, 7월 월급이 미뤄져서 회사직원단체로 노무사 끼고 체당금 소송 중인데요.

저는 7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뒤 7월 14일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 서류도 없는 것이 찝찝하여 아웃소싱 업체에 2주 전부터 월급명세서를 요청 해왔으나, 현재 근태카드가 노무사 쪽으로 넘겨져서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라에서 진행 하는건데 찜찜 할 게 뭐 있냐며 100명이 넘는 소송이라면서

명세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이 길어졌지만, 궁금한 것은 !

체당금 소송 중이므로 월급명세서를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아웃소싱을 쪼아서라도 명세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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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임금명세서의 구비 여부가 대지급금 관련하여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지급받는 임금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임금명세서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체당금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통장내역이 있으면 급여 명세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즉, 대지급금 신청과 급여명세서 교부와는 별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