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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호아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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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6월, 7월 월급이 미뤄져서 회사직원단체로 노무사 끼고 체당금 소송 중인데요.

저는 7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뒤 7월 14일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 서류도 없는 것이 찝찝하여 아웃소싱 업체에 2주 전부터 월급명세서를 요청 해왔으나, 현재 근태카드가 노무사 쪽으로 넘겨져서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라에서 진행 하는건데 찜찜 할 게 뭐 있냐며 100명이 넘는 소송이라면서

명세서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이 길어졌지만, 궁금한 것은 !

체당금 소송 중이므로 월급명세서를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아웃소싱을 쪼아서라도 명세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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