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소송금액 확정을 놓고 판결 중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착수금 영수증은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금 자진발급 영수증으로 신청인의 변호사착수금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위임장 제출일 10월 5일, 착수금 영수증 12월 10일경입니다.
신청인의 영수증이라고 하기엔 변호사 착수금은 선금이기에 영수증 발행날짜도 차이가 나고, 신청인의 영수증이라는 증거는 수기로 신청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하기와 같은 답이 왔는데, 법상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착수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해당사건 보수금소득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부분)
민사소송법 제100조 소정의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사문서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인용한 판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판례는 실제 존재하는 판례로 대법원 1991. 1. 28. 90마1005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한하지 ㅇ아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정확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정당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정히 발행이 되었을 것인데 간이 영수증 이나 기타 다른 문서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항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반드시 선금이라는 것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서에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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