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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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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소송비용신청에 제3자 주민번호 도용

변호사가 현금영수증에 착수금 지급자로 보이는 제3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암의 기재하여 소송비용결정신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제3자의 주민번호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위조된 현금영수증으로 소송비용 신청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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