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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제3자의 주민번호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위조된 현금영수증으로 소송비용 신청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착수금을 지급한 자로 보이는 자가 그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조라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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