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신청에 제3자 주민번호 도용
변호사가 현금영수증에 착수금 지급자로 보이는 제3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암의 기재하여 소송비용결정신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제3자의 주민번호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위조된 현금영수증으로 소송비용 신청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수금을 지급한 자로 보이는 자가 그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조라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