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52시간 유지만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갸름****
2019. 04. 29. 13:54

한달에 최대 52시간 근무 진행을 해야하나 업무상 일로 52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이번달은 60시간, 다음달은 44시간 이런식으로 평균 52시간 유지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요. 월 52시간 평균기간이 가능하다면 몇개월 단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120명정도 있는 회사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먼저, 1주 52시간제는 평균으로 5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자체를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주차에 30시간을 근무했고 2주차에 74시간을 근무했다면 2주 단위 평균 1주당 52시간임에도 2주차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신다면 2주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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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이라면 2019. 12. 31. 까지는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월 68시간(평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휴일근로라면 현재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라면 2020. 1. 1. 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3개월 단위가 있으며, 2주/3개월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단 2주 단위의 경우 1주 최대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3개월 단위의 경우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입니다. 예컨대, 2주 단위라면 1주는 48시간, 2주는 32시간을 근무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주 평균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일 때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48시간+연장근무 12시간)입니다.

    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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