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이라면 2019. 12. 31. 까지는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월 68시간(평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시간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휴일근로라면 현재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라면 2020. 1. 1. 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3개월 단위가 있으며, 2주/3개월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단 2주 단위의 경우 1주 최대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3개월 단위의 경우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입니다. 예컨대, 2주 단위라면 1주는 48시간, 2주는 32시간을 근무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주 평균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일 때 1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48시간+연장근무 12시간)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3개월 단위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