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혹은 매주 52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는 월 평균으로, 유연근무가 아니면 주간 단위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또는 3개월 초과하고 6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등을 적용하였다면 정산기간에 따른 평균 1주 12시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혹은 매주 52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는 월 평균으로, 유연근무가 아니면 주간 단위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시간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제의 도입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혹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 단위가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법상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2시간은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