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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솔개69
엄청난솔개6922.12.24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1주 52시간으로 한달하면 대략 4주로 52시간*4주는 208시간인데, 회사에서 법정근로최대한도계산은 12월기준 52시간/7일*31일=230시간입니다. 이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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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

    그러므로, 52시간*4.345주

    실 근로시간으로 226시간 정도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7일간 52시간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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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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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월에 대한 평균치로 계산하면 전자가 맞지만, 달마다 다르게 계산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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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 단위로 최대한도를 계산해야 하고, 월 단위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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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1주 52시간×4.345주= 225.9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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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계산방식은 아니고, 매주 연장노동을 12시간 이상을 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만,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1달 노동시간(연장포함) 한도는 226시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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