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1주 52시간으로 한달하면 대략 4주로 52시간*4주는 208시간인데, 회사에서 법정근로최대한도계산은 12월기준 52시간/7일*31일=230시간입니다. 이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
그러므로, 52시간*4.345주
실 근로시간으로 226시간 정도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7일간 52시간 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월에 대한 평균치로 계산하면 전자가 맞지만, 달마다 다르게 계산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 단위로 최대한도를 계산해야 하고, 월 단위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1주 52시간×4.345주= 225.9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계산방식은 아니고, 매주 연장노동을 12시간 이상을 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만,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1달 노동시간(연장포함) 한도는 226시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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