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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구미160
진기한바구미16022.03.07

직장인 부업관련 ..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 문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로중입니다.

부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할려는 업종은 크게 2 종류입니다.

1. 인터넷광고대행 (프리랜서 식으로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2. 중고 물품 구입후(개인) 상품화 과정을 거쳐 재판매(업체).

아래는 질문입니다.

1.

1번 사업은 의뢰받을 경우 3.3% 원천징수만 하고 입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거 맞죠?

관련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하고 프리랜서이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요.

이때, 연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던가...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던가하는 문제가 있나요?

2.

2번 사업은 지인의 도움을 받을라고 합니다.

매입과 매출을 계산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할런지요?

1번 사업과 같이 프리랜서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인적용역이 아닌 재화로 봐야해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금액이라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매입과 매출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여서요. 고민이 됩니다.

3.

2번 사업시에

제가 지인에게 물품매입을 시켜서 지인이 물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하고

향후 제가 지인을 만나 물품을 받아서 지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게되면

지인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지인은 그저 동네에서 제 의뢰로 물품을 대리구매해주는 것입니다.

지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수입 등의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저 대리구매를 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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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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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며,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경비율제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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