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바로 재판받고 수감 되나요?아니면,자국으로 인계하여 그쪽에서 처벌을 받나요?
국내에 합법이든,불법이든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며 국내 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크고,작은 범죄도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할 현실 입니다.
그럼?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재판받고 수감생활을 하나요?
아니면,그 외국인 나라에 범죄사실을 통보 해주고 나서 재판하고 수감 시키나요?
만약에,본인이 자기나라에서 재판 받고 수감생활 하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 인계 해 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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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을 어긴 경우(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외교관, 주한미군 등 특별한 법이나 조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외법권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해당 국에 신병을 인도하게 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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