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사선사 당직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입니다
평일 당직 근무시 14:00~ 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공휴일 당직 근무시 08:30~다음날 08:30분까지 근무후 퇴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당직비는 당직건당 7만원이고 22시부터 06시까지만 시급에 0.5해서 야간수당만 주고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평일당직비+시간외 수당 4시간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문제되는게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무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전화수수, 순찰, 시설 정비 등 전형적인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