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있는 의료기사입니다.
병원에서 2교대 형식, D(day) 09~18시(9시간) N(night) 18시~ 09시 까지 (15시간근무) 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을 D,D,N,off,D,D,Off 이런식으로 스케쥴 근무로 시행합니다.
병원에서는 한달 토탈 근로시간 176 시간(3월) 이 넘는 부분에서만 1.5를 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으며, 야간 추가근무시 0.5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모든시간을 통틀어서 말이죠,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이렇게 교대근무할시, 시급만원으로 계산을 할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또는 월평균 근로일수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스케쥴표에 따라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추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또는 휴일)과 야간가산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또는 휴일)가산 1.5배 + 야간 가산 0.5배가 가산됩니다.
-> 시급 만원인 경우, 1시간 연장/야간 가산 시 : 연장근로 10,000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5,000원
= 총 20,00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발생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오프중 하루는 주휴일이 될것이고, 하루는 휴무가 될 것입니다.
주휴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으로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5인이상 248만원 / 5인미만 226만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란,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3) 이외에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다면 이 시간만큼만 근로할 경우에는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병원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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