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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황여새104
대견한황여새10421.04.04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전동 킥보드를 가끔 타는데 인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도이긴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이니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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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자동차로 처리되어 차대사람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사고의 경우도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70~80% 이상의 전동킥보드 과실이 산정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등 민사적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나 과실비율을 따져볼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 이동 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과실 여부는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높은 과실비율(60%에서 70%정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