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자동차로 처리되어 차대사람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사고의 경우도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70~80% 이상의 전동킥보드 과실이 산정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등 민사적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며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