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굉장한쭈꾸미142
굉장한쭈꾸미14221.12.04

관리실직원입니다 관리실 업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관리실 직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는 일이 아파트 공용 부문이잖습니까

소방시설, 화재대비, 기계 배관 설비점검, cctv, 엘리베이터 점검 등등 없는듯 보여도 정말 많지요

그리고 세대 전용부문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세대 내에 수도꼭지, 전등교체, 보일러점검, 못 박아주기, 기타 잡일 등등이요 여기까지는 세대 전용 부문이고, 세대 안에 재산이라 할지라도 스프링쿨러, 공동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 계량기, 우수관점검은 공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이번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세대 전용 부문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윗선에서는 여전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전실 입장에서는 공동 부문만 관리하는게 주업무이지 세대 업무까지 도맡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소용이 없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 징계를 받는게 합당한 절차인지 여쭙고 싶고, 회사 측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경비원법이 강화되어 경비대원에게 관리실 업무를 떠넘기면 신고할 시에 과태료 청구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관리실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등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러한 법적용 제외가 인정이 됩니다.

    최근 경비등 업무가 아닌 아파트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여 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

    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이외에

    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 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 징계를 받는게 합당한 절차인지 여쭙고 싶고, 회사 측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경비원법이 강화되어 경비대원에게 관리실 업무를 떠넘기면 신고할 시에 과태료 청구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감단승인취소등 문제됩니다.

    다만 일반 관리직원의 경우라면

    관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세대 업무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과 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