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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26

아버님 돌아가시고 1+1 재건축입주권 상속시..?

안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큰형, 작은형 저 이렇게 4가족입니다. 모두 결혼 했고 성인들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 단독주택을 보유 하고 있다가 재개발 들어가서 아파트 입주권 84+59 이렇게 2개가 됐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공사중이고 내년 입주 예정인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질문

1. 현재 입주권인 상황인데 각각의 지분별로 상속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엄마랑 큰형 84, 작은형이랑 저 59이렇게 나눌수 있는건가요?

3. 지분이라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가장 절역할수 있을까요? 어머니 빼고 형제들은 각자 집이 1개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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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 하에 상속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 자녀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만 된다면 원하시는 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더라도 상속인간의 상속비율로 인해서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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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준공되기 전인 경우 1+1입주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차후 준공시 주택을 각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별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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