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원관련해서 새마을이나 농협이 여러개이면 각 지점마다 5천까지가 가능한가요? 아님 새마을금고다해서 5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앙회 자체에서 기금 등을 운영하여 위험성은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 지점(법인)별로 보호를 해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점마다는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가지점과 나지점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을 했을 경우 지점별로 5000만원이 아닌 A은행으로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5000만원은 순수 원금이 아닌 이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기관의 경우는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이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따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보호하는데 '법인번호별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법인번호별이니 잘 확인하시고 가입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