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평소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적게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체크카드 사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